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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통보
작성자  관리자 (2006-03-15) 화일  
 
 4월1일부터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통신판매의 안전장치로써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Q&A >

1. 에스크로(ESCROW)제도란 무엇인가요?

ㅇ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

ㅇ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란 무엇인가요?

ㅇ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년3월31일 공포)됨에 따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제10호 및 제24조제2항)

ㅇ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4.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ㅇ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에는 제외됩니다.

5. 통신판매업자는 얼마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ㅇ 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3% 금액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ㅇ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어떤 업체를 통해 신청하나요?

ㅇ 에스크로 사업자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통신판매업자에게 에스크로 또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업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http://kolsa.or.kr/)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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