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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4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안내 신청기간 2004년 7월 20일까지 (신청 기간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 가) 발급대상 2004년 4월 1일 ~ 6월 30일에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 및 사업장 공급받는자 정보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2. 고객안내 ① 신청기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세금계산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메일은 발신전용 메일이므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4. 상기 메일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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