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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정보원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3월 개정되어,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공지하여 드립니다.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계시다면 개정 주민등록법 확인 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퇴하시고 재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쉽게 도용될 수 있는 비밀번호는 수정하여 누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제공은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미니홈피,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정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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